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 정부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지만, 국회 상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이를 심의할 소관 위원회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민주당 등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외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수정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정부는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의 1차 계획기간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하고, 목표관리제 적용배제 조항을 추가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전환,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했다. 또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도 낮췄다. 아울러 할당계획에서 각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 등 준비여건·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은 국회 상정 과정에서 암초에 부딪혔다.
정부는 애초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배출권거래제 특별위원회 조직을 요청,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위를 구성하려면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는 배출권거래제법은 현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제출할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15년이면 다음 정부가 고민할 정책인데 현 정부가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버액션”이라며 “정부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위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녹색위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법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치논리 때문에 녹색성장정책 추진이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법은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무위원회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위 구성이 비관적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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