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의 산업경제 아래에서 국내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많은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업체의 대상이 대부분 임직원 5인 이상의 업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업체는 계속 지원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지원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들은 대부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고 기존업체의 경우엔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직원 5인 이상’이란 규정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유로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직원을 늘리거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위법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 역시 소수정예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도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직원 수 5인 이상의 기업만을 선별해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물론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지원 제도에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빠르게 변모하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볼 때 반드시 수정해야 할 규제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IT분야는 개인의 창의성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특성상 소수정예의 혁신적인 경영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은 IT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5인 이상’의 업체를 지원하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책은 오히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가로막는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업체의 외형보다는 창의적인 기술력과 경영능력으로 평가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직원 5인 이상의 업체에서 직원 1인 이상의 업체로 수정이 필요하다.
어렵다면 IT산업분야만이라도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도 업체가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만 고용창출이 된다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직원 5인 이상의 업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5개 이상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1인 창조기업’과 연계사업이 가능한 사업 또는 업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실질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혜택이 부여되고 불필요한 고용창출을 막으면서 탈·불법적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규모 있는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게다가 직장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젊은 층의 자유로운 근로개념을 ‘1인 창업’으로 유도해 신개념의 고용문화를 창출하고 만성적인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수 전자정보인협회 부회장 skj74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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