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젠 소프트파워다]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모바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와 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 간의 비대칭 규제는 우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법으로 해외기업을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업체들은 이참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만 해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익명에 대한 부작용 등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현재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놓고도 실효성과 비대칭 규제 논란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예외로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셜댓글은 일반 게시판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또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지만, 논란이 되자 구글은 한국 이용자의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니 규제할 근거가 없어졌다. 하지만 사실상 국내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니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게임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게임까지 심의 대상에 들어갔다. 사실상 불가능한 사전심의로 인해 무려 2년 가까이 오픈마켓에서 게임은 차단 대상이었다.

 지도 서비스도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 분야다. 국내에서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공간정보법’에 따라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해상도도 낮게 서비스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지도 서비스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자꾸 등장하고, 외국의 서비스도 국내에 속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해외 진출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규제안을 갖춰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방식의 사후규제 중심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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