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금융당국이 최근 분실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불법 행위가 속출함에 따라 신분증 분실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분실 즉시 그 사실을 행정당국과 금융기관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전 은행 영업점에서 이용 가능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금감원과 은행영업점에 모두 실시간 전파된다. 이렇게 등록되면 개인정보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시도하면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1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행정안전부·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분실 신고함으로써, 금융권에서의 본인확인 때 사고사실을 알릴 수 있다. 분실사실은 행안부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게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피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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