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만 해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의 규제 범위는 PC 온라인 게임만이라고 못 박았다. 모바일·콘솔게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여성가족부와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22일 문화부 측에 따르면 3월 초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PC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온라인 게임’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 즐기는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은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모바일, 콘솔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합의안에도 없었으며, 셧다운제의 대상이 PC 온라인 게임만인 것은 문화부의 변하지 않은 기본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합의했다.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의 범위를 실시간으로 즐기는 모바일, 콘솔까지 확장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규제 범위와 대상을 놓고 셧다운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1, 2월에만 국회에서 게임자율심의와 셧다운제를 두고 두 차례의 토론회가 벌어졌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지난 17일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에서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성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합의안을 폐기하고 재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규제 적용 대상을 PC 온라인에만 한정하는 수정된 합의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PC 온라인 분야의 경우 재논의가 어렵지만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 등은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모든 게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월 초로 예정된 법사위 소회의에서 법안 실효성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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