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유료로 불법 공유한 웹하드 사이트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까지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수 중 최고액이다.
2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현재 ‘토토디스크’라는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음악을 불법 공유시킨 소프트라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프트라인은 음악저작권협회에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2003년경 서비스를 시작한 ‘토토디스크’는 현재 파일공유서비스 업체 매출 1위로 토토디스크에 가입한 회원들은 신용카드 등으로 ‘토토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방송물, 음악, 영화 등을 내려받아 이용해왔다. 음악권리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토토디스크 내에서 음악이 불법공유되자 지난해 6월 음악저작권자들의 모임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회원의 MP3파일을 불법공유시켰다는 점과 방송물 내 삽입된 음악 등에 대해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방송물 내에 음악에 대해서도 방송사뿐만 아니라 음악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추후 온라인상 불법저작물공유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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