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도입하는 ‘.한글’ 국가도메인 도입 시 혼란을 막기 위해 총 19주의 초기등록접수기간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8주 안에, 상표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초기등록기간 12주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12주까지 상표권자의 사전 등록기간 이후 7주간은 동일한 도메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추첨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 국가도메인 등록방안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한글’ 등록방안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등록방안에 따르면 ‘.한글’ 도메인의 안정적 도입과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혼란방지 등을 위해 단계별로 등록·접수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글 도메인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로부터 한국도메인 관리기관 위임이 완료된 후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초기등록접수기간을 시작하게 된다. 첫 8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등록해야 하며 상표권자는 12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에는 추첨을 통한 접수기간이 7주간 운영된다. 19주간의 초기등록접수기간이 끝나면 선착순 접수와 등록이 이뤄진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단어나 비속어 등은 등록유보어로 지정했다. 현재 등록유보어로 분류한 용어는 △비속·비하어 60개 △인터넷주소 관리용 19개 △행정구역명/지역명 74개 △국가명 382개 △비윤리적단어 47개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최종 등록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등록대행자 대상 설명회 및 정책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한국’ 등록정책 홍보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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