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비자 피해 1ㆍ2위는 교육ㆍ게임

인터넷 교육 콘텐츠와 게임 사용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거래 인증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0년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접수된 2만7천223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교육과 게임 피해 건수가 총 1만4천391건으로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인터넷 교육 콘텐츠 피해 건수는 8천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천425건이던 교육 콘텐츠 피해 사례 건수는 2009년 1천82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0년 상반기에만 1천755건을 기록해 이미 전년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인터넷 게임 피해 건수는 6천227건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58건으로 저점을 찍은 인터넷 게임 피해 건수는 2009년에는 4배 가까이 늘어난 2천129건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이미 상반기에만 1천654건을 기록해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피해 내용으로는 인터넷 교육 콘텐츠의 경우 위약금 등 중도해지 관련 피해가 3천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중도해지 지연 및 거부(1천990건), 계약 시 조건 미이행(78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게임은 불법프로그램 사용, 욕설 등으로 인한 임의 계정압류가 1천5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이디 도용, 미사용 요금 청구 등 결제 피해가 1천239건, 미성년자의 부모 명의 도용 등이 87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팀장은 "거래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인터넷 게임 피해 사례의 약 20% 정도가 구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인터넷 쇼핑몰처럼 인터넷 콘텐츠 거래를 위한 인증제도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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