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 · 해결 기본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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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방식은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에 나누어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과학벨트 입지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란해결의 원칙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우선 입지선정방식과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지선정 방식은 공모에 의한 방식과 평가에 의한 지정방식 2가지로 압축된다고 전제했다. 이 가운데 공모는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후유증 등 부작용을 고려해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학벨트 구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방식보다는 평가단에 의한 평가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과학벨트의 입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준수해야 할 6가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조사처는 △애향심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하며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인이 장기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조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과학벨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목적의 공방은 과학관련 현안법안 통과를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의정활동(상임위 토론, 법의개정, 객관적 정책토론 등)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 결론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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