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 시행

 기업 자체 시험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인정해주는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3개 안전인증기관에서만 안전성을 시험하도록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 능력을 갖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의 공인인증기관이 지정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국내에는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외에 웅진, 인켈 등 70여개 업체가 IECEE의 제조자 시험소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인증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LED 램프의 수명시험은 2000시간(약 83일)이 소요되지만, 제조자 시험결과가 인정될 경우 인증기관에서의 동일 시험이 생략되므로 인증기간이 단축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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