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단문 메시지(트윗)를 신문, 잡지 등에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영국 신문.잡지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교통부 여성 공무원 사라 바스커빌이 자신의 트윗 몇 개를 인용해 기사를 실은 일간지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트윗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스커빌은 일간지 데일리 메일과 인디펜던트가 자신이 근무 도중 숙취 상태에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트윗을 인용해 지난 6일 기사화하자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는 사적인 것으로 이를 받도록 돼 있는 700명의 팔로워에게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두 신문은 트윗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단지 팔로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라고 맞섰다.
신문.잡지 고충처리위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개인의 트윗이 매우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트윗은 팔로워 외에 다른 사람에게 리트윗(재전송)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독자는 팔로워 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면서 해당 트윗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라는 점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트윗 메시지를 인용한 기사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상 첫 결정이라고 현지 언론매체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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