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신규 고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생산과 관련된 기술교육 등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오는 16일까지 업체로부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신규고용 여부 등에 대한 심사 후 3월중에 지급한다. 이와 같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지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는 회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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