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 동시에 연구소 설립, 연구용역 가능하다

 벤처기업이 창업과 동시에 부설연구소를 설립,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필요한 이공계 채용 인력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낮아진다. 오는 6월까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조자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각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공정사회 구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 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의 규제개혁 5대 목표를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1156개 과제를 확정했다. 총리실은 이 중 100대 과제를 선정,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첨단·지식산업 육성이 필수라고 판단, 대학과 벤처기업의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 기간(5년)을 폐지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준을 이공계 인력 10인에서 5인 채용으로 완화했다. 또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시켜 산업단지에 입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인·허가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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