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용홈쇼핑 PP 승인 세부심사 기준안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업자(PP)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 참여비율을 70% 이상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 비율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심사에서 ‘과락’ 처리키로 했다. 기존 TV홈쇼핑사업자가 중기홈쇼핑 사업에 지분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선정이 되더라도 이를 대체해야만 승인장을 교부토록 했다. 기존사업자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심사기준안을 보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방통위는 세부 심사 항목을 전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이 350점으로 가장 크고,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이 200점 배정됐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이 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각각 100점 만점이다.

 전체 총점의 70%, 핵심 심사항목별 총점 60%를 최저 점수로 설정했으며 여기에 미달하면 심사에서 탈락한다. 승인 최저 점수를 적용하는 대상은 신청법인의 적정성, 시청자소비자 권익실현방안,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 계획,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 납입자본금규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 6개 항목이다. 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최고점을 획득한 지원자가 선정된다.

 주주 구성은 최대한 중소기업 중심 주주를 우대한다. 주주 비율에서 70%를 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최대 주주가 중소기업 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주주구성 적정성 70점 만점에서 30점만을 받게 했다.

 이 외에도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탈락 처리된다. 향후 대기업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 주주 지분 처분시 이사회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 여부도 심사한다.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내로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2월까지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3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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