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인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거리 사진 보기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제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기업 구글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구글 본사를 입건하면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신원 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를 기소중지했다.
스트리트 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 중이다. 구글은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이미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구글 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탑재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인천·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 촬영뿐 아니라 무선랜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글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구글이 개인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모두 저장했고 피해자는 6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울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국적 IT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국내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로스 라주네스 구글 본사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은 “구글은 수집한 데이터를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한 적이 없고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경찰 발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한국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 절차에 따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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