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정 취지는 무엇인가.
▲차량 운전자가 가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표시판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7월부터 과태료 적용이 너무 늦은것 아닌가.
▲주유 업계도 표시판을 바꿔야하고,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확실히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도 과태료 적용 이전에 계도 활동에 집중하겠다.
-과태료는 얼마나 붙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최초 1회 300만원에서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이며 이후는 매회 1000만원씩 부과된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 1회 시정권고를 거쳐 이후 300, 500, 1000만원씩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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