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등유, 13년만에 퇴출된다

 차량용 경유로 둔갑해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됐던 보일러등유가 도입 13만에 퇴출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998년 서민용 난방연료로 도입된 보일러등유가 본래 목적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 화물차, 버스 등의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새해 7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일러등유는 98년 도입시점 대비 실내등유와의 가격 차이는 미미하고, 소비량은 도시가스 보급 등으로 2006년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국제유가 인상과 함께 하절기 포함, 전체 소비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왔다. 지경부는 보일러등유 소비 증가가 차량용 연료 불법 전용과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악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보일러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연간 탈루세액이 올해만 5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경부는 보일러등유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요구한 도서지역발전사업자의 경우, 면세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연백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경우,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에 따른 석유유통질서 확립, 탈세 예방, 선량한 석유사업자 보호 및 등유 규격 일원화에 따른 사회적 유통 비용 절감등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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