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재판매) 사업자 등장=2010년 도입된 MVNO제도에 따라 새해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글도메인 도입=영어(예:etnews.co.kr) 또는 영한 혼용(예:전자신문.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를 완전한 한글 형태(예:전자신문.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이 2011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전국 82개 시로 확대=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2011년 4월부터 전국 82개 시로 확대된다. 또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으나,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2011년 상반기부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용 등을 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일명 실버 청구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새로운 010번호제도가 2011년 1월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한시적 번호이동제도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그러나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또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은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표본검사 도입)=2011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회계위반 시 처벌강화(과징금제도 도입)=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해진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고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 예정=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 선정되면 빠르면 2011년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 예정=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2011년 상반기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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