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국적 이탈 제한=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제도 확대=새해 4월 16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로 확대 적용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도 도입한다.
◇119 안전 서비스 확대=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쉽고 신속하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수도, 환경, 이주여성 상담, 청소년 상담, 자살, 아동학대 등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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