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과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언론 조정,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의 만족도가 타 매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언론 조정, 중재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에 대한 언론 조정, 중재 신청인의 만족도가 각각 83.2점, 83.1점으로, 방송매체(79점), 정기간행물(81.4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신청인의 82.8%, 피신청인의 77.3%는 개정 언론중재법이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조정 및 중재의 만족도와 효과가 모두 긍정적이었다.
피신청인으로 참여한 언론인들의 97.7%는 언론 중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예방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 가운데 94.5%가 향후 취재와 편집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청인의 68.7%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삭제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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