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가 일본 전자부품업체인 무라타제작소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23일 로이터·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무라타가 삼성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삼성전기가 무라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ITC 제임스 길데아 판사는 “삼성은 무라타가 보유한 3개의 특허 가운데 어느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MLCC는 휴대폰과 액정표시장치(LCD) TV 등의 전자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전자제품이 필요로 하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무라타는 지난해 하반기 경쟁사인 삼성전기의 MLC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기 측은 “이번 판결이 예비 판결이지만 삼성전기가 특허 침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최종판결에서도 특허 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예비 판결이다. 최종 결정은 내년 4월 22일에 예정돼 있다.
한편 삼성전기는 지난해 글로벌 MLCC 시장에서 처음으로 `빅3`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매출 1조원을 넘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MLCC 1위 기업인 무라타의 시장점유율 30%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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