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고 국민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천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중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하이닉스에 손실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사이의 2차 각서는 현대증권이 주식 인수 전체가 아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국의 제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현대증권의 2차각서에 따른 의무는 이미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99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계약과 관련한 손실을 보상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하이닉스 단독 명의의 약정만으로는 현대중공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연대서명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에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에 자금을 유치했고 현대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CIBC와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는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1차 각서를 썼다.
CIBC는 이후 현대투신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했고 현대중공업은 만기가 도래한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하며 큰 손해를 봤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지급보증 당시 썼던 각서를 근거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두 회사 등이 연대해 1천920여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며 2차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냈으며, 현대증권 역시 "현대중공업에 가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구상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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