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쇼핑몰로 친ㆍ인척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비자는 우선 쇼핑몰에 접속할 때 사이트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원하는 상품의 상세 정보와 거래 조건이 정확하게 안내돼 있는지 살피고 게시판에서 이전 구매자의 불만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품을 구매할 때는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인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홈페이지(ecc.seoul.go.kr)에 동영상을 올려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수칙을 알려주고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로 구매가 간편해졌지만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이 되지 않은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