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지난 6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루 3000여건, 4개월여 동안 36만여건의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전송한 이모씨(39)를 적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이모씨는 이를 통해 대출 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액의 5~8%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해 330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대출 중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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