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려던 에너지쿠폰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저소득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공염불이 된 셈으로 주먹구구식 복지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에너지복지법의 국회처리가 무산돼 에너지쿠폰제 도입이 불가능해졌다. 또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 할인 제도도 이중 지원으로 규정돼 내년부터는 에너지 할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에서 저소득층 에너지비 지원 차원에서 전기ㆍ가스 사용액의 20%를 깎아주는 에너지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할인액의 일부(월 6536원)를 차감한 채 기초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계량기를 달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들의 경우 에너지 할인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매월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한편 에너지 할인제 지속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이 에너지 할인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이 같은 지원금을 이중지원으로 규정해 최저생계비에서 제하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 할인제를 지속해야 할 유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비도 내년부터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기초수급자들은 전기ㆍ이동통신비로 월 2만5118원씩, 연간 30만1416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매일경제 박봉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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