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들웨어 SW기업들도 퀄컴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던 영상·DMB·음악재생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처리 관련 미들웨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퀄컴이 자사 모뎀칩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관련 미들웨어를 제3의 SW사업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디지털신호처리(ADSP) 관련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퀄컴은 그동안 자사 모뎀칩에 사용되는 DSP 관련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통상 멀티미디어모바일비디오(MMV)로 불리는 자체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퀄컴칩에서 작동하는 멀티미디어 SW의 경우 개발도 어려울 뿐더러 개발하더라도 퀄컴이 자체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SW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퀄컴은 이번 합의에 따라 ADSP 관련 개발도구, 기술문서 및 교육자료 등을 향후 2개월에서 10개월 이내에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퀄컴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006년 공정위가 퀄컴의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SW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특허권 소멸 후의 로열티 부과행위의 네 가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SW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273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퀄컴은 조사과정에서 경쟁 SW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정보를 자진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퀄컴이 제출한 최종 방안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들과 경쟁사업자인 모바일 멀티미디어 SW사업자들은 실효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퀄컴은 인터페이스 정보는 공개하되 라이선스를 매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SW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일반적인 앱과 달리 칩 내부에 저장돼 작동하는 중간 단계의 SW로 주로 휴대폰기업들이 구매한다. 국내에서는 넥스트리밍·씬멀티미디어 등이 이를 개발, 공급해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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