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EC서 2억1500만유로 과징금 부과…“항소 검토”

 LG디스플레이가 8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LCD 업계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억1500만유로(3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는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EC의 집행 권한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중한 검토 후 EC의 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경우 과징금 책정에 있어 EC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많은 경우에 법원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1심 절차는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될 수도 있다.

 이번 EC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행해진 LCD 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LG디스플레이 외에 CMI(3억유로), AUO(1억1680만유로), CPT(902만유로), HSD(810만유로) 등에 총 6억4812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현 거래처와의 관계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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