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우리나라 종이문서 절반이 없어진다

앞으로 3년 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종이서류 절반이 없어진다. 각종 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또 전자패드·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상거래 이용 시 종이 원본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상법시행령을 고쳐,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면 종이문서는 폐기해도 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지난해 30% 선에 머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2015년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이 생산과 물류비용, 프로세스 개선까지 합쳐 연간 총 10조3000억원을 절감하고, 탄소 400만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보관 위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전자문서 유통·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과 정부 간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나간다. 기업·개인 간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포털업체의 e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 기능을 결합한 ‘공인 e메일 사서함’ 제도를 시행하고, 병원에서 종이 처방전 대신 휴대폰 등으로 처방번호를 부여받는 ‘e처방전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과 R&D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SW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나간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그린카 확산을 통해 녹색경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선도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분야 이용 및 확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의 점검과 실천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