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도입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셧다운제가 현실화된 셈이다.
셧다운제 내용은 여성부 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관련법은 게임법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으로 결정됐고, 실시 대상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든 청소년이다. 대상 연령도 문화부 14세와 여성부 19세의 중간 지점에서 담합했다. 한마디로 문화부의 백기투항이다.
여성부는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최근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방송 뉴스에 나와 “셧다운제가 일찍 도입됐다면 부산 중학생의 모친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연성이 없는 추측이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 해소 논의와 정책적 제언’ 보고서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이라는 법안 도입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게임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과, 게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모든 청소년이 게임을 못한다고 과몰입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 어디서 비롯되는 지 궁금하다. 심야 시간 이외에는 아무리 게임에 빠져도 과몰입이 아니란 말인가.
게임을 유해물로 보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들과의 대화에는 인색한 기성세대들의 여론을 등에 업은 셧다운제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 21세기 청소년들에게 구시대의 유물인 통행금지의 굴레를 씌워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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