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산업용 전기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앞으로 주택용이 아닌 소규모 산업용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영세 사업자, 영세 농어민 등의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계약전력 7㎾ 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등 모든 전력 사용자이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협의가 완료된 롯데, 씨티, 농협, 수협 등 4개 카드사다.

신용카드 납부 확대로 현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은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실질 납부 기한을 늘릴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주택용에 대해서는 창구 수납, 지로, 무통장입금, ATM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했으나,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전력 측은 “이번 4개 카드사 이외에도 적용 카드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