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용이 아닌 소규모 산업용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영세 사업자, 영세 농어민 등의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계약전력 7㎾ 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등 모든 전력 사용자이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협의가 완료된 롯데, 씨티, 농협, 수협 등 4개 카드사다.
신용카드 납부 확대로 현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은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실질 납부 기한을 늘릴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주택용에 대해서는 창구 수납, 지로, 무통장입금, ATM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했으나,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전력 측은 “이번 4개 카드사 이외에도 적용 카드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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