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형 LED램프 안전기준안 마련 고시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안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직관형 LED램프에 4종에 대해 시중 판매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마련,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 고시된 안전기준은 LED램프를 비롯해 D12소켓, 직관형 LED등기구, 직관형 LED용 컨버터 등 4종의 기준이다. 20일간의 검토 기간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순경 최종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표원은 그동안 형광등을 대체하기 위해 직관형 LED램프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해 당사자 간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추진을 유보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부터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과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용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와 모양을 달리해 혼용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했다. 또 LED램프의 양 쪽 형광등 베이스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별도의 전원 연결용 커넥터를 이용한 방식은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기구에 삽입해도 전기적으로 완전히 차단시켜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 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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