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을 앞둔 제품안전기본법을 원활하게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워크숍이 개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플라자호텔에서 효율적인 제품 안전관리와 제도의 국제부합화를 위해 외국 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한 전문가들은 제품안전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와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제품리콜제도 운영, 사고원인 조사기법 등을 사례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해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유통방지 대책과 리콜실무에 대해서도 워크숍 참가자와 심층 논의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제품리콜에 대한 기업의 대응사례 발표는 우리 기업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리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은 △위해제품 발견시 기업의 자발적 리콜 권고 △필요시 정부가 해당기업에 리콜 명령 및 언론에 공표 △불이행시 정부가 대집행 후 비용은 해당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법이다.
송재빈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내년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의 발맞춰 제품리콜, 사고조사, 위해정보 언론공개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가 원활하게 확산·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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