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과위 관련 법률안 개정 졸속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강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과위 위상이 하향 조정되는 등 졸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법제처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나 국과위 위상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논란이 출연연을 중심으로 가시지 않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과위 위원을 장관급으로 하자는 당초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 안에서 3급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격 자체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과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경우 정부 측에서는 3급 공무원 이상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어 위원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과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을 두 명으로 못 박고, 사무처장을 일반직 고위공직자로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다. 사무국에는 사무처장과 함께 (통합)연구회 이사장이 함께 일하도록 해놨으나 연구회 이사장 격은 장관급이어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국과위 역할이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 지식재산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데 비해 상임위원 수도 두 명에 불과, 이를 5~6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과위 개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관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데도 출연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보조 및 지원한다는 말만 담아놓은 점도 논란이 됐다. 이는 교과부가 현행 기초기술연구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예산과 관련한 언급도 국가 R&D 예산의 75%로 명확히 하고, 정부가 현재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주관도 국과위로의 이관을 분명히 해야 국과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발주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경우도, 국과위는 기술평가만 실시하고 실제 사업 선정은 기획재정부가 하게 돼 있어 그 과정이 중첩돼 있다. 이는 나중에 책임 소재 논란이 일 수 있어 최초 기술평가 때 재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률안 외에도 가장 중요한 시행령에 대한 언급도 없어 교과부가 국과위 강화안 자체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출연연 관계자는 “국과위 강화는 옛날 과기부를 대신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국가 R&D를 범부처로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과거 혁신본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지 과기부의 부활이라든지 현 과기부 기능의 이원화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위 개편과 관련해 공청회를 네 번 이상이나 했는데 교과부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수정,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박영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심사 중이어서 뭐라 말하긴 곤란하다”며 “일단 법안이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의원 입법 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란부분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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