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자임을 ‘인증’하는 저작권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저작권 인증 업무지침’을 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 인증은 콘텐츠의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저작물 등의 정당한 권리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외 온·오프라인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저작권법을 통해 제도가 생기게 됐으며 내부조율 및 시범사업 끝에 8일 고시를 마치고 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번에 고시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은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표시 부여 △인증서 폐지·소멸 등 유효성 제시 △인증업무규정 작성·공시 및 조회 및 열람 서비스 제공 △인증서 발급 신청·접수 업무 위탁 및 수수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해당 권리자에게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 문화부가 지정한 기관에 인증서를 신청하면 저작권 공식 인증서를 발급한다.
문화부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시행하면 저작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콘텐츠 이용 계약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선의의 인증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인증기관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유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문화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받고, 저작권법상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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