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융합 신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 전략수립에 착수했다.지식경제부는 8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2차 산업융합촉진법 민간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미래 융합 신시대 개막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법률 제정 자체도 중요하나 법률은 일종의 그릇”이라며 “이에 담길 다양한 융합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별도의 융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법률을 토대로 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2단계 정책용역을 딜로이트컨설팅에 맡겨 수행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지난 3월 1차 정책용역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논리 등을 개발한 바 있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내년도 정부의 최우선 정책 어젠다를 ‘융합’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업종별로 면밀한 융합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업종별 맞춤형 융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 요건 등이 없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 설치, 중소·중견기업 융합사원 지원 등 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합동위원회에는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김휘석 산업연구원 부원장,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 등 산학연 융합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표>산업융합촉진법 주요 내용
*자료: 지식경제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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