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CNT) 분야에서 인체 유해성 문제가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해외 바이어들이 CNT를 구매할 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T 제조장비 및 제조업체인 제이오의 강득주 사장은 “최근 해외 기업과의 CNT 수출 협상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인체 유해성에 대해 입증을 요구해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제적으로도 CNT의 인체 유해 여부가 판정되지 않은데다가 평가기준도 없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나노튜브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미국항공우주국(NASA) 존슨우주센터 연구팀이 0.1~0.5㎎의 탄소나노튜브를 용액 형태로 쥐의 폐에 주입하고 관찰한 결과, 폐 조직을 손상시켰다고 발표한 것을 시발점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살균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은나노에 대해서도 유해성 논란이 벌어져 OECD에서 지난 2007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의 한 CNT 제조기업이 CNT 제조 과정에서 유해성이 발견돼 공장이 폐쇄되는 등 CNT에 대한 인체 유해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강명수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장은 “최근 OECD에서 CNT 유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이며 2, 3년 지나면 CNT 평가, 측정방법, 유해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NT는 아직 인체에 유해한지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규모 교역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R&D를 위한 소량 물질 교역이 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CNT 흡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달 내 `나노 기술 제조 관련 작업지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CNT 기업인 바이엘의 경우 자사 CNT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만큼 국제표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안정성을 일정부분 담보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우동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사무관은 “앞으로 나노기술 R&D에서 나노물질의 환경 · 보건 · 안전(EHS) R&D 비중을 기존 3%에서 앞으로 7%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CNT에 대한 인체유해성 평가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만큼 국내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경부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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