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과 관련해 여중생이 국내 처음으로 애플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모(13)양은 지난 2월 구매한 아이폰 3GS에 대해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양은 소장에서 “아이폰을 산지 8개월 만에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 수리점 측이 `침수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라벨 변색을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은 이어 “아이폰이 다른 휴대폰에 비해 습기에 취약하다면 사전에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침수라벨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보증서나 서비스 유의사항에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해 소장을 낸 이양의 아버지는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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