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옛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주가연계수익증권에 투자해 177억의 손실을 보고, 수탁보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문사기단에 100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감사원의 `수출입금융지원실태` 감사보고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07~2008년 수출보험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채권투자에 배정된 자금 중 2600억원을 주가연계수익증권(ELF)에 투자해 17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특히 공사는 이 과정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원금비보장형 상품임에도 금융자산운용위원회와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담당 부장 전결로 투자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수탁보증제도의 관리상의 허술함을 이용한 전문사기단에 100억여원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탁보증제도는 공사가 16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총 대출금의 80%를 보증하고 나머지 20%만 은행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기단은 대출금의 20%를 은행에 예치하는 형태로 악용했다.
박민식 의원은 “보험을 통해 국가 수출을 증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부실 운용과 관리로 오히려 보험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KOTRA 국감에서 정영희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005년 이후 총 18건, 약 50억달러에 해당하는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지만, 투자자금 도착은 7건에 약 1억6000달러로 MOU 체결이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3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낮은 투자 성약은 투자의향 수준의 프로젝트(LOI)를 마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는 것처럼 확대 보도하거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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