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과잉 단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6 · 2지방선거에 앞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을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밝혀 논란을 불러왔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SNS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SNS 특유의 고밀도 네트워크를 적극 홍보에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선관위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규제 위주의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트위터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20∼30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원이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를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대법원 판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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