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입법예고

2012년부터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 · 승합차(3.5톤 미만)의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기준의 적용 ·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마련한 이 고시안에서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09년의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2015년 140g/km 이하로 낮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도별 기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 차량 중량이 반영되기 때문에 크고 무거운 차를 만드는 제조사일수록 기준치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 초과치에 대한 부과금을 업체에 매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까지는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0%만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이후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기준 적용 차량이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목표 기준에 맞게 제도가 잘 운영되면 1년에 4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며 “무거운 차일수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형차 위주 생산으로 시장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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