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대중소 동반성장 추진대책 주요 내용과 접근법

29일 정부가 내놓은 `대 · 중기 동반성장 추진 대책`은 중소기업에 주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선물세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단체, 진흥 및 규제를 맡은 각 정부기관 등 주요 경제주체가 함께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개별 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 이 같은 대책이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중소기업들은 납품가의 일방적 인하나 원재료가를 반영하지 않는 단가 관행을 가장 큰 문제로 재기해왔다. 원가 인상분을 납품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업종 · 분야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다. 개별 기업의 익명성은 보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 신속한 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대기업)가 감액의 이유와 산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해 객관적인 근거 없는 자의적 납품대금 인하 관행을 막는 데도 신경을 썼다. 문제가 많았던 구두발주 관행도 철저히 문서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서 기술을 탈취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임치제를 보완한다. 원가계산서를 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산서 요구 시에는 반드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부분 등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했다.

이 밖에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50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되며, 백화점 · 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판매수수료, 판촉비용 등의 불공정 관행도 뿌리 뽑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영역 보호=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지정토록 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 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자제와 기존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조정제도와 부당 내부거래조사 등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많이 지적됐던,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와의 부당 거래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2, 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되고, 2차 협력사 지원 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하는 안도 준비 중이다. 또 2, 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과 특별보증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지속적 점검으로 건전한 생태계 구성=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회성이 아닌, 산업생태계의 문화로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민간이 직접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협력사의 성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와 부당감액 입증 책임 전환, 중소기업 기술 및 사업영역 보호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고발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 부여하고 협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일부 미진한 점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기본 방향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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