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신규주파수 할당대가의 배분비율이 45 대 55로 잠정 합의됐다.
전성배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지경부와 논의를 진행해온 주파수 할당대가 배분과 관련한 큰 방향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12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주파수 할당대가 배분비율이 정해지면 이를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현재 마련한 시행령 문구대로 고시로 대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 · 연구개발 부담금 등 통신사부담금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계부처 나눠서 R&D에 활용하고 있다.
정진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는 지금까지 지경부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재원조성과 기금관리 주체가 다른 점과 국회 예결산 심사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정진기금은 올해 말 기준 누계조성액 6625억원과 2011년에서 2014년에 걸쳐 예상되는 수입 22조4492억원 등 총 3조1117억원 규모의 순수입이 운영기반이다.
이번 합의된 신규주파수 할당대가 가운데 방통위에 할당되는 45%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주로 서비스정책과 연계된 R&D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재원을 활용해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R&D 전략도 수립해 놓은 상태다.
한편, 방통위와 지경부 등은 지난 2008년 12월 9일 신규 주파수할당대가 관련 관계부처간 업무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서에는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2011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 또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부처별 배분비율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으나, 이는 고시로 가름하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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