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 6개 주주사가 `납입자본금 예치` 등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르면 금주 내에 자금조달과 납입계획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KMI가 원하면 사업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납입자본금 전액을 정부나 KMI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겠다는 결정이다.
KMI의 이번 발표는 항간에 떠돌던 `자금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증권가에 떠돌던 `먹튀`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능력 시비를 잠재우는 데 일조할 것이다.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만 한다면 삼영홀딩스 등 주요주주들이 빠지면서 일기 시작했던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능력 시비도 일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KMI 주주사가 조금 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통신 사업권을 받기 위한 과정은 도덕성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등 다양한 평가 지침이 뒤따른다. 주주사가 통신사업으로 국민 앞에 서려면, KMI 운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하며 자금조달, 운영, 사업권 수주를 위한 과정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통신사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통신 산업에 활력소가 되는 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바람직하다. 또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고 다가올 모바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 나올 통신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실천의지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이번 같은 자격시비를 막을 수 있다. 사업권은 KMI 주주들의 실행의지, 실천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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