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사이버대학이 `제2의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클라우드컴퓨팅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의료법과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정보기술(IT) 자원을 자가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24일 업계는 현행 의료법과 평생교육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사이버대학 등이 공공 · 금융 · 제조 등 각 분야에서 IT자원을 빌려 쓰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조항 개선을 지적했다.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의료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이 규정에 의거, 규모와 관계없이 자가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 부문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 설비를 규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인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2조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 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과 규제가 존재하는 한 의료 부문과 사이버대학은 수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접근 자체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의료와 교육 부문은 클라우드컴퓨팅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가 공조체계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붐 조성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기술이 성장 ·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대학 IT 관련 교수는 “클라우드컴퓨팅이 IT 비용을 줄여주는 등 효용성이 높다는 강의를 하면서도 정작 사이버대학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낡은 법이나 제도도 빠르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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