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매대가 최대한 인하 유도해야"

KISDI 보고서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의 성공을 위해 도매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변정욱 연구원이 집필한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 MVNO 사업자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요 이동통신사(MNO) 및 MVNO 예비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MVNO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 시행령 규칙을 마련 중이다.

MVNO 사업은 제4이동통신사 등장 등 기존의 정체된 이동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 효용과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리란 기대 속에 올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전체 소매가격 대비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경우 국가별로 확정된 방법론이 존재한다기보다 상이한 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해외 사례의 기계적 적용보다 국내 시장 상황과 정책목표를 고려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연구원은 또한 시행령 등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표준협정서 구비 △도매제공 협상창구 일원화 △재제공 일부 허용 △MVNO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 제공중단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원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예방과 MVNO의 정확한 요금 징수, 안정적 품질 보장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방안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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