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업계가 폰트(글자체) 제작업체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료 요구에 이어 폰트제작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이러닝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한국이러닝산업협회와 폰트제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폰트제작 업체들이 유비온 · 위두커뮤니케이션즈 · 배움 등 4개 이러닝기업에 폰트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공식 발송했다. 폰트제작업체들은 이러닝기업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지만 이러닝 업계는 높은 이용료 등을 이유로 이를 쉽게 수용하지 못했다.
폰트제작업체들은 이러닝 한 과정에 쓰이는 폰트당 약 25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러닝산업협회(회장 이형세)가 최근 폰트업체들을 대표하는 법무법인과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회는 내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한 뒤 법무법인과 2차 가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이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커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닝 업계는 “폰트업체들이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교육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폰트업계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음향 · 이미지 등을 공급해온 저작권자들도 줄줄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게 돼 줄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폰트업계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요 폰트업체 3곳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반도의 이재희 지적재산권팀장은 “이러닝 저작권료는 시장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이러닝협회와 협상 과정에서 원만히 처리가 안 되면 개별기업과 접촉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폰트업계의 압박이 구체화하면서 이러닝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업체와 여기에 콘텐츠를 공급해온 아웃소싱 중소기업 간 마찰도 빚어질 분위기다.
한 이러닝 콘텐츠 제공기업은 최근 그동안 자사의 IT교육과정을 서비스해온 성인 수험교육 사이트 웅진패스원으로부터 `콘텐츠에 포함된 폰트를 무료로 전환해달라`는 공식 요구를 받았다.
이 기업의 대표는 “폰트업체들의 저작권료 지불 요구가 표면화하면서 이러닝 서비스기업들이 콘텐츠 제작업체에 미리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하지만 폰트 전환이 사실상 비현실적 요구인데다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의 한 대표는 “폰트 문제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일 뿐 향후 이러닝과 저작권 문제는 중소기업이 생존을 좌지우지할 문제가 될 것”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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