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부처별 융자 지원이 확대되고 병역특례기업 지정 때 가점을 준다. 또 해외 수출 시에는 수출보험료를 두 배 할인해주고 보증한도를 책정 가능한도의 두 배까지 우대해준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지난 4월 도입한 녹색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정부는 녹색투자대상을 조기에 확충,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판로 · 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녹색인증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보급융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를 받는다. 정책자금 융자한도에서도 예외 적용되며, 기술보증 중점 지원도 받게 된다. 해외 수출 시에는 특례 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국가 R&D 사업 성과물에 대한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 출원 과정을 위한 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녹색인증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구매 · 국방조달 시에도 가점을 부여,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 수출이나 기업의 해외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 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주고 계약보증금도 감면한다. 녹색전문기업 부설 연구소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 · 박사급 인력 파견 시에도 우선 순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활성화 방안은 기존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 기반 인증 기업 기술사업화의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녹색금융상품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올 하반기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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