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마트폰 통한 전자결재 제한

스마트폰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모든 공무원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는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1일 "올해 상반기에 국가정보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거나 내부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하라는 공문이 전달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스마트폰을 쓸 때 해킹을 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았으며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것만 차단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86만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사용자가 늘어나지만 보안은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스마트폰 분실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사용자 보안조치도 미흡해 내부 저장자료가 유출되거나 이를 이용한 제3의 범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증받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의심스러운 전자우편을 열어보다 해킹을 당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도청이나 도촬, 위치정보 노출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 정부는 아이폰과 블랙베리폰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해당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고 경찰은 소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권 국가도 국가안보 정보가 통제를 받지 않고 유출될 개연성 때문에 블랙베리폰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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