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작업이 이달 중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한 후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이용촉진, 관련 산업을 육성키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기술개발·실증·보급·확산·산업진흥·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경부가 관련 통계 및 개인정보 수집, 요청,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대신 개인이나 법인정보 유출, 보안유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의무화했다.
또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과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해 기존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스마트그리드협회는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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