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이들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 2만8천여개의 공공기관이 37만8천여건의 개인정보파일을 보호하고 있지만 암호화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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